▲ 전북 군산해경이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및 조성철(총경) 서장】/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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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경이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 등 제3자(의사 ・ 소속 학교 교사 등)가 신고해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내사 혹은 기소중지 중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자수 대상자는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또는 중증 투약자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 및 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을 이용하면 되고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 등에 관련된 사항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군산해양경찰서 조성철(총경) 서장은 "행위자의 연령 및 자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경우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며 "양귀비 ・ 대마 밀 경작 역시 자수하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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