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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태원 클럽발 행정명령' 발령
4월 26일~5월 4일… 이태원 지역 방문자 익명 '무료검사'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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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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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북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전북도는 "지역사회 확산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단 하나의 감염요인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클럽 등 이태원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46조) 등에 따라 지역 시・군 보건소에 자진 신고한 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명령위반 이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고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부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 킹 ▲ 퀸 ▲ 트렁크 ▲ 더파운틴 ▲ 소호 ▲ 힘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도민은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거론된 클럽과 수면방을 방문한 사람은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 및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

 

지난 8일과 9일 전북도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2일 이태원업소(킹 클럽 = 0시~3시 30분 ・ 크렁크 클럽 = 1시~1시 40분 ・ 퀸 클럽 = 3시 30분~4시) 방문자는 익명으로 검사가 실시되는 만큼, 안심하고 시 ・ 군 보건소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7명과 이태원 클럽 및 인근 술집 및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32명 등 39명 모두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 실시 행정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언론보도 ・ 홈페이지 게시 ・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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