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지원 대상 및 규모(총 15억원)'를 확대한다. (무주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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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지원 대상 및 규모(총 15억원)'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 3등급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업체당 최고 3,000만원과 5% 이자가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최장 5년 원금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 전북은행이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상담을 거친 후 무주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업장을 휴 ・ 폐업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의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한다.
또 신용보증 제한 업종과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인 업종을 비롯 휴 ・ 폐업 업소와 정부 및 전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동안 신용 5등급 이하에게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며 "지난 1일 관련 조례를 공포해 1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지난 4월말 현재 19명에게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는 군청 민원실 2층에 둥지를 틀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며 상담이 재개되기 전까지 특례보증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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