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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양귀비 재배한 70대 적발
재배 경위 확인 거쳐 훈방… 45주 증거물로 압수해 폐기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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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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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약용 양귀비를 주택 도로가 담벼락에 식재해 키운 70대 노파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훈방 조치됐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마약용 양귀비를 주택 골목길 담벼락에 식재해 키운 70대 노파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나 훈방 조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낮 군산의 한 주택 주변에 마약용 양귀비 45주를 심고 키운 김 모씨(여 ・ 75)를 적발해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계도하는 것으로 입건 없이 훈방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해경 조사에서 "꽃씨가 날아와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뽑지 않고 그 씨를 받아 담벼락 주변에 심었다"며 "젊은 청년들이 꽃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 온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양이 50주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양귀비 45주를 증거물로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조성철(총경) 서장은 "개인 소유의 땅에서 자생하는 양귀비가 관상용인 개양귀비 또는 꽃양비귀가 아니라 마약용 양귀비로 확인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도서지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시도 월영산과 옥서면 옥봉리산 등산로 주변에 자생하는 마약용 양귀비 각각 10주와 7주를 발견해 폐기처분 했다.

 

양귀비는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개양귀비 ・ 꽃양귀비)과 재배가 불법인 마약용으로 구별된다.

 

'아편'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꽃은 관상용과 달리 잔털이 없고 잎이 매끈한 것이 특징이며 검은 반점이 있고 붉은색 ・ 흰색 ・ 분홍색 등 색이 다양하다.

 

열매가 1~1.5cm 정도 자랐을 때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 해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중국 당나라를 망국에 이른 현종의 후궁으로 미모가 뛰어났던 양귀비의 이름에서 따온 것처럼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관상용 꽃 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모양으로 주로 진한 주황색이며 흰색과 엷은 분홍색으로 키가 30∼80cm로 줄기에 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아편 성분이 없어 법적으로 재배가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민간요법으로 '마약용 양귀비'가 사용돼 왔지만 1953년 마약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재배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 농촌의 비닐하우스 ・ 텃밭 ・ 도심의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은밀하게 밀 경작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됨에 따라, 해경이 지난달 말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적발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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