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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오물분쇄기 설치' 주의 당부
일부 판매 업체, 과장 ・ 허위광고… 오수 역류 ・ 수질악화 초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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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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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군이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맞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 및 허위광고 행위에 따른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포스터제공  = 순창군청    ©김현종 기자

전북 순창군이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맞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 및 허위광고 행위에 따른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는 등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안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 ・ 면사무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동시에 이장회의 및 전광판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주방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20% 미만으로 인증 받은 제품(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 환경부 등록번호 ‧ 인증일자 ‧ 시험기관별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 부착)은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오물분쇄기 판매업자의 경우, 소비자 기대심리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와 함께 무단설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법제품 판매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재 인증제품이 43개사에 106개 제품이 있지만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해 미인증 및 인증제품까지 버젓이 판매되는 등 인증제품을 구매했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불법개조를 일삼는 행위로 하수구 막힘과 역류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하는 배관설치 ▲ 회수통 제거 ▲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 내부 거름망 훼손 등이 불법개조 주료 사례다.

 

순창군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을 제조 ・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불법제품 사용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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