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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6월 8일~10월까지… 해 ・ 육상 연계한 입체적 단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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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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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멸치 불법포획 연안선망어선 및 일부 연안들망어선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해경이 멸치 불법포획 연안선망어선 및 일부 연안들망어선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멸치 조업 시즌에 맞춰 ▲ 무허가 조업 ▲ 불법 어구 적재 ▲ 어구 규모의 제한 ▲ 선박 불법 개조 ▲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특별단속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6월부터 남해에서 이동한 멸치 떼가 여수~완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동하는 특성에 따라 어선들도 함께 움직이며 조업을 하는 과정에 매년 불법조업 및 악의적인 신고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무려 81건(165명)이 단속될 정도로 무허가 조업(연안 선망)과 불법어구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 훼손 또는 선박으로 위협하고 고소 ・ 고발하는 고질적인 민원 역시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조성철(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다른 지역의 무허가 어선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정된 어족자원을 두고 조업할 경우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 분쟁으로 선박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올 해에는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동시에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해 ・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멸치는 수온과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일부 그물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한 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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