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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소형선박 검문 강화
박상식 서장 "밀입국 차단, 가용 감시체계 최대 동원" 지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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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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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모든 가용 감시체계를 동원해 해상 경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소형선박에 대한 검문에 돌입한 가운데 박상식(총경) 서장이 지난 12일 취임과 동시에 새만금파출소를 초도 방문해 밀입국방지 추진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모든 가용 감시체계를 동원해 해상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선박에 대한 검문 역시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연안에서 약 20km 이내를 운항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간 계류된 선박 역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서해안인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에 중국인들이 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감시 대상이 소형 선박이 포함됐다.

 

어선과 화물선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레저보트나 소형선박(선외기)의 경우 검문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어청도 남서쪽 9.2km 해상에서 시속 55km(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던 레저보트를 군(軍)과 합동으로 발견해 검문하는 등 같은 날 야간에 운항하는 레저보트 수척을 검문하는 과정에 신시도 인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항한 A씨(55)를 단속했다.

 

한편, 박상식 서장은 지난 12일 취임과 동시에 밀입국 예방을 위한 현장 행보 일환으로 경비함정과 군(軍) 해안경계 감시부대를 찾아 "근거리 및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가 없는 레저보트와 소형선박을 중심으로 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안에서 운항하던 선박이 외진 항 ・ 포구나 평소 어선의 출입항이 없는 해역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상경계 강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치안이 직결되는 만큼, 해상에서 이뤄지는 검문에 대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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