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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대한적십자 '맞손'
도내 교육기관 전무한 '수상구조사' 양성 골자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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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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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설공단 백순기(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사장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오른쪽에서 네 번째) 회장이 25일 도내에 교육기관이 전무해 불편을 겪고 있는 '수상구조사' 양성을 골자로 지역 안전사회 구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설공단     © 이요한 기자


 

 

 

전북 전주시설공단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25일 '수상구조사' 양성을 골자로 지역 안전사회 구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수상안전을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지원 및 연계 ▲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상호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에 협조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수상안전 관련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공단은 완산수영장을 교육 장소로 제공해 교육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 전남 또는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주시설공단 백순기 이사장은 업무협약식에 앞서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 인적 ・ 물적 자원 지원 및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상구조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40~5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인명구조요원 민간자격'에 비해 기준이 강화된 총 64시간 이수가 필수적이나 도내에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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