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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근로능력 평가 요구되는 장애인등록 기초수급자 대상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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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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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 1일부터 기초수급자 가운데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진단서 발급비용 추진체계)                    / 도표제공 = 국민연금공단     © 이요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일부터 기초수급자 가운데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 사업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전북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주소지 지자체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올 1월부터 12개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약 3,600명에게 총 3,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정배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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