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소방본부 '화재예방대책' 추진
도내 폐차장 44곳 불시점검, 16곳 적발 ・ 관계법령 개정 제시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7/06 [12:2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53분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한 폐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등 소방대원 162명과 장비 36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 김현종 기자

 

 

 

 

 

전북소방본부가 지난달 19일 전주시 팔복동 한 폐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 소방청에 '옥외소화전 설치의무 강화'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령 개정 의견은 폐차장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비해 현행 법규상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점 보완이 주요 골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동안 도내에서 영업 중인 폐차장 44곳으로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필요한 준수사항이 이행되는지 불시점검을 실시해 16곳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및 조치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 ▲ 소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위반 ▲ 소화기 내용 년수 초과 ▲ 소화기 미비치 등의 위반사항이 들춰졌다.

 

또한 이번 불시점검 기간 동안 ▲ 소방특별조사 ▲ 자율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 ▲ 화재예방 서한문 등을 발송했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폐차장 부근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자체에 소화전 설치를 요청한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 홍영근 본부장은 "폐차장 화재는 특성상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청과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53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폐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등 소방대원 162명과 장비 36대를 동원, 6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폐차장 일부가 그을리고 폐 자동차 150여 대가 소실돼 소방서추산 50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붕어섬 생태공원' 발길 닿은 곳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