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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주에서 '개최'
제7차 정기회의… 대도시 특례 확대 필요성 논의 등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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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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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가 8일 전북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들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김승수(왼쪽에서 다섯 번째) 전주시장을 비롯 참석자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이요한 기자

 

▲  2016년 이후 4년 만에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전반기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및 전국 11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에게 김승수(왼쪽) 전주시장이 방치됐던 폐공장 지역을 꿈꾸는 예술터인 미술관으로 변모한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이요한 기자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가 8일 전북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 전반기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및 전국 11개 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들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전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 안양 ▲ 용인 ▲ 수원 ▲ 고양 ▲ 성남 ▲ 안산 ▲ 남양주 ▲ 화성 ▲ 포항 ▲ 김해 등 회원 도시가 대거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특히,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현황 및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용역 결과물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 등 14건의 안건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이 밖에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아울러,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이미지 매칭사업과 제1회 용인시 30초 영화제 공모전 및 포항시 해수욕장 개장 등 각 회원 도시별 특색 있는 사업과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시간도 마련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듯이 대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들과 협력해 제도개혁을 통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8대 임원진(회장 = 윤화섭 안산시장 ・ 부회장 = 박상돈 천안시장 ・ 이강덕 포항시장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출됐다.

 

전국대도시시장 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자료 ・ 정보 ・ 기술 교환을 통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4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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