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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체육계 불법 행위' 엄단 방침
1부장 단장으로… 8월 8일까지, 4주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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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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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경찰청이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체육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이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체육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폭행과 강요 및 갈취는 물론 각종 성범죄를 비롯 모욕・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광역수사대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엄정 수사해 지속적 ・ 상습적인 사안의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직적 방임 및 조력 등의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형사 ・ 여청수사 ・ 정보 ・ 청문 ・ 홍보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이 운영된다.

 

또 지방청과 도내 15개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 구축 및 피해자 보호팀과 연계한 전문기관 심리상담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병행된다.

 

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 선수에게 폭행 또는 협박과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다.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 또는 첩보 수집시 신속한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고질적인 체육계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자와 관계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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