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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軍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청년 150여명 혜택 예상… 안전한 군생활 보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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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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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가 지역에 주소를 등록한 장병들의 안전한 군(軍)생활 보장을 위해 15일자로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김제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부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역에 주소를 등록한 장병들의 안전한 군(軍)생활 보장을 위해 15일자로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복무하고 있는 현역(육군 ・ 해군 ・ 공군) ・ 의무경찰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 ・ 상근예비역 장병으로 사회 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지난 14일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보험료는 김제시가 일괄적으로 납부한 만큼,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역하면 해제된다.

 

특히, 군복무중 휴가나 외출할 때 발생한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할 경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유용하게 설계돼 있다.

 

상세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 상해 또는 질병사망 ▲ 상해 ・ 질병 후유장해 = 각 3천만원 ▲ 상해 및 질병 입원 = 1일 3만원 ▲ 골절 ・ 화상 진단금 = 회당 30만원 ▲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각 300만원 ▲ 외상성 절단 진단비 = 10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 50만원 등이다.

 

이를 통해 150여명의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김제시는 예상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지역 장병들의 안전한 군(軍)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김제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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