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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엄단
한국어 서툰 도내 외국인 39,000명 대상 '카드뉴스' 홍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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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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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카메라와 최근 불거진 'n번방 ・ 박사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배포한다.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카드뉴스는 5월 19일자로 공포 즉시 시행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법률 개정 안내가 주요 골자로 담겼다.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만해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되는 등 광고 및 판매 역시 3년 이상 ・ 영리목적 광고 및 판매 경우 5년 이상 징역형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 내용이 순차적으로 팝업된다.

 

이 밖에도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비 ・ 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강화된 법률이 담겼다..

 

특히, 카드뉴스 하단에 피해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경찰청 사이버캅 QR 코드를 배치해 피해자들이 경찰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경찰은 외국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 커뮤니티 및 단체 블로그 등 각 온라인 매체를 활용,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파급력이 강하하고 피해자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는 만큼,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및 새로운 홍보활동을 전개해 범죄 발생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구입 ・ 소지 ・ 시청'하는 부분에 죄책감 없이 행동하며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며 "이제는 이 같은 모든 행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방과 홍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생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자백 여부 ・ 나이 ・ 전과' 등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 중국 = 9,831명(25.1%) ▲ 베트남 = 8,759명(22.4%) ▲ 태국 = 5,495명(14%) 등 총 39,13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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