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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취약계층 6,696명 대상… 입원 ・ 수술비 ・ 사망위로금 보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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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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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입원 ・ 수술비 ・ 사망위로금 보장을 골자로 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유진섭(오른쪽에서 두 번째) 시장이 16일 시청 집무실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오른쪽) 사무처장 및 정읍우체국장 ・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장 등과 함께 공익형 상해보험 무료가입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읍시청     © 김현종 기자

 

▲  유진섭(오른쪽 가운데) 정읍시장이 업무협약에 앞서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만원의 행복보험'이 미래위험에 대한 보장 준비가 필요한 시민들이 각종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입원 ・ 수술비 ・ 사망 위로금 보장을 골자로 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정읍우체국 ・ 정읍시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 ・ 관 협력 사업이다.

 

가입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6,696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총사업비 2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1년 만기 이후 본인 부담금 10,000원만 납부하면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가 있는 각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거쳐 신청하면 되고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가입자는 사고에 따른 입원비(1일 10,000원)와 수술비(최고 100만원)가 보장되며 재해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정읍시는 16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정읍우체국 ・ 정읍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손에 손을 맞잡았으며 오는 27일부터 각 읍 ・ 면 ・ 동을 순회하며 보험 가입 설명과 함께 신청 및 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읍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마련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정읍우체국은 공익자금으로 나머지 보험료 ▲ 남성 1인당 = 31,900원 ▲ 여성 1인당 = 21,1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업무협약에 앞서 "'만원의 행복보험'이 미래위험에 대한 보장 준비가 필요한 시민들이 각종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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