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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3천억 지급
세계 최초 2010년 '공항지급 서비스' 시행… 5만1천명 이용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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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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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외국인이 지난 14일 자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출국에 앞서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서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 = 국민연금공단     © 이요한 기자

 

▲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현황.     © 이요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본국으로 외국인이 영구 귀국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 반환일시금이 22일 현재까지 5만여명에게 3,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해외송금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인천공항상담센터에서 출국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격은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이 같은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960억원(6월 말 기준)을 지급한 가운데 ▲ 스리랑카 ▲ 필리핀 ▲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전세기를 이용,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일시에 공항상담센터로 운집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관련 대사관에 전세기 출국 일정 확인 및 공항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출국 당일 일시금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 태국 ▲ 스리랑카 ▲ 몽골 ▲ 우즈벡 ▲ 키르기스스탄 ▲ 인도네시아 사회보험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4,000명의 외국인에게 275억원(6월말 기준)의 반환일시금이 지급됐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항지급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면서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편의 서비스 다각화로 공단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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