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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공군사격장… 고창군 미여도 서방 끝단부터 1.5마일권 해역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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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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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사격장인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부터 1.5마일권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됐다. (부안해경이 해양 사고를 가상한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취재본부 DB                                                                                                                                                       © 이한신 기자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부터 1.5마일권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됐다.

 

31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자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ㆍ공고된 고창군 미여도(쌍여도)는 국방부소유 공군 사격훈련장으로 해양사고위험성이 높고 섬 주변으로 강한 몰골과 다수의 순은 여등이 존재해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 담당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 10개(변산ㆍ격포ㆍ모항ㆍ고사포ㆍ위도ㆍ구시포ㆍ상록ㆍ동호해수욕장ㆍ가력도 배수갑문 주변ㆍ대명 소노벨(대명)리조트 앞 해상)에서 11개소로 변경된다.

 

다만, 미여도 인근 해역은 레저활동자들 사이에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인기 있는 해역으로 일방적 규제보다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사격 기간인 주중에 한해 금지된다.

 

주말 및 공휴일 등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탄력적 규제가 적용된다.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부안해양경찰서 홈페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학인할 수 있다.

 

부안해양경찰서 진명섭(경정) 해양안전과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ㆍ요트ㆍ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하다 단속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내 주요 수상 레저 활동 해역에 연안구조장비를 배치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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