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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 엄정 대응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쫓아가 폭행한 50대 '구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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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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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낮 12시 35분께 전북 익산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기사에게 승차 거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택시를 타고 쫒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인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청은 최근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68명을 사법 처리했다.

 

특히, 익산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기사에게 승차 거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택시를 타고 쫒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A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 B씨(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이날 버스 운전자인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며 탑승을 차단하자 몇 차례 승강이를 벌인 뒤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오겠다'고 주장하며 '기다릴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을 태우지 않고 버스가 출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다음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정덕교(경정) 강력계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반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도내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4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1건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2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34명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됐고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6명 역시 협박 및 모욕 등 기타 혐의로 각각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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