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경찰서 신축 공사 관계로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림면 '향관광 농원(구 월정초교)' 방문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민원실과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순창읍)에서 '출장조사제'를 진행한다. / 사진제공 = 순창경찰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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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경찰서는 신축 공사 관계로 현재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림면 '향관광 농원(구월정초교)' 방문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출장조사제'를 도입했다.
'출장조사제'는 순창읍에서 임시 청사까지 약 21분(16.3km)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장거리 이동 번거로움 해소 및 고객만족 향상 등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과제 일환이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외계층 및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담당조사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 현재 민원실과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순창읍)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순창경찰서 정재봉(총경) 서장은 "'출장조사제'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장소적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군민편의 중심 수사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4년에 건립된 순창경찰서는 그동안 시설이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등 건축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안전성 및 내진성이 부족해 붕괴위험이 큰 건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완공 목표로 14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부지에 건립된 청사를 허물고 5,319㎡ 면적에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임시 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으며 새 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현 신축 부지로 통합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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