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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홍보
10월 9일까지… 11대 시내버스 후면 활용, 광고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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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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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업한 '시민 자전거보험'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9일까지 시내버스 11대에 관련 내용이 담긴 내용을 부착해 홍보한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이요한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업한 '시민 자전거보험'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9일까지 시내버스 11대에 관련 내용이 담긴 내용을 부착해 홍보한다.

 

이 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광도 활동은 차량 후면에 ‘전주시민은 모두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해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및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ㆍ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 상해위로금 30~60만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또 ▲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14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경기용이나 연습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청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전거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모든 시민이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및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8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737명에게 약 6억원의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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