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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7일 자정까지… 화장품 방문판매 관련 도내 10명 확진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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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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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18일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1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1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道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요한 기자

 

 

 

 

 

 

 

전북 전주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발(發) 연결고리로 형성된 코로나19 바이러스 n차 감염이 당초 우려했던 대로 확산돼 지역 감염의 '슈퍼 전파자(super-spreader)' 여파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슈퍼 전파자'인 화장품 방문 판매업 팀장인 A씨(전주)가 최초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주ㆍ익산 등지의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 49명을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4차 감염까지 발생해 18일 오전 8시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A씨와 연결고리가 확인된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연결 고리가 형성된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가 감염세가 계속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A씨가 최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 곧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자택에 머물렀다면 충분히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시ㆍ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등록 방문업체 관리를 위해 방문판매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노인층을 대상으로 홍보와 판매 활동을 하는 과정에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등록 업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및 고발조치 등의 엄정 대응 카드를 선택했다.

 

A씨의 화장품 업체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 된 방문 판매업체로 불법 미등록 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8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역점검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본사 및 지점ㆍ센터 등 소재지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방향을 결정하고 목록을 정리했으나 서울시관리 목록에 해당 업체가 누락돼 됨에 따라 道 방문판매업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 업체로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작구청은 해당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법 여부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대한노인회ㆍ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또한, 18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적으로 점검에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방문판매업 사업장 목록 현행화 촉구'를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1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1주일간 연장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은 발열ㆍ인후통 등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 ‘별거 아니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시ㆍ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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