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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대마초' 흡입
경찰… 기금운영본부 운용역 업무 담당 4명 '불구속'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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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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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께 전주에 있는 C씨(운용역)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해 A씨 등과 함께 피운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확한 구입량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직원들이 마약을 함께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해 대마초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원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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