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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소상공인ㆍ취약계층, 3개월 연장… 미납 연체료 미부과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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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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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를 연장한다.  (부안군청 전경 및 권익현 군수)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를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2차로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고 연장 기간 동안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요금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 역시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군산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등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으로 진행하면 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유예 대상은 1차 때처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자)와 장애인(1∼3급) 및 독립유공ㆍ상이자ㆍ차상위계층ㆍ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대상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취약계층가구 등 군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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