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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직장협, 회장단 '뿔났다!'
자치경찰제 졸속… 경찰법 개정안 철폐 '촉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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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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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1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시행은 치안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협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1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시행은 치안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협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전 설명과 여론 수렴 없이 2021년부터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법안을 발의했다"며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안을 살펴보면 국가재정 3~5조원을 절약한다는 일념으로 기존의 경찰의 사무에 ▲ 자치단체 ▲ 보건복지부 ▲ 소방의 사무인 주취자ㆍ노숙인 보호 ▲ 쓰레기 투기 단속 ▲ 동물사체 수거 ▲ 재해 재난대비 ▲ 자치단체의 사회질서 위반행위 지도 및 단속 ▲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와 지역행사 경비 등을 예산ㆍ인원의 증원 없이 경찰에게 전가했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폭증한 업무에 따른 인력난으로 범죄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없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일원화 지차경찰제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경찰의 심각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시ㆍ도 단체장들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든 자치경찰의 사무와 사무기구를 결정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 2명 ▲ 시·도의회 = 2명 ▲ 시ㆍ도지사 지명 = 1명 ▲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 2명 등 총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시ㆍ도지사의 의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의 자격은 경찰 업무에 대해 무지하고 법률가ㆍ학자ㆍ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돼 토착 세력에 의한 부패와 현장을 알지 못하는 위원들의 정책 수립으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경찰제 사무와 기구를 시행령의 기준에 의해 시ㆍ도 조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와 지방의회를 동일 정당이 석권하는 경우 무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기구를 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ㆍ도 자치경찰청장의 임용시 ▲ 경찰청장과 협의 ▲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반영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임용ㆍ평가ㆍ감찰ㆍ징계 요구권 등 자치경찰관의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모두에게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횡에 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의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전횡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는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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