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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
11월 21일까지… 주 2회ㆍ이동식 병행ㆍ동승자도 처벌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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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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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주 2회 도내 전 지역에서 이른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동승까지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이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11월 21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과 함께 도심권의 경우 매일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이뤄지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 역시 병행된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역시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차량까지 압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한다.

 

전북경찰은 그동안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자칫 단속자와 운전자 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중단하고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등에서 총 2,883건을 단속했다.

 

진교훈(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ㆍ이웃을 위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홍보 역시 강화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음주단속은 피할 수 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며 "개인은 물론 가정ㆍ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한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의심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30대 여성 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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