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임상준(총경ㆍ왼쪽) 생활안전과장이 24일 덕진지구대를 방문해 진교훈(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을 대신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지명 수배된 피의자를 붙잡은 최상현(오른쪽) 순경의 노고를 격려한 뒤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덕진경찰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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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최상현 순경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지명 수배된 피의자를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유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임상준(총경) 생활안전과장은 24일 덕진지구대를 방문해 진교훈(치안감) 전북지방경찰청장을 대신해 최 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준 총경은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안요인 해소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강력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노고를 격려한다"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가장 안전한 전북,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명 수배자는 A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ㆍB급(형 미집행자 또는 벌과금미납자)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대상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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