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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임상준 생활안전과장 '표창장' 수여
덕진지구대 최상현 순경… 강력범죄 피의자 검거 유공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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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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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임상준(총경ㆍ왼쪽) 생활안전과장이 24일 덕진지구대를 방문해 진교훈(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을 대신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지명 수배된 피의자를 붙잡은 최상현(오른쪽) 순경의 노고를 격려한 뒤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덕진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최상현 순경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지명 수배된 피의자를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유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임상준(총경) 생활안전과장은 24일 덕진지구대를 방문해 진교훈(치안감) 전북지방경찰청장을 대신해 최 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준 총경은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안요인 해소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강력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노고를 격려한다"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가장 안전한 전북,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명 수배자는 A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ㆍB급(형 미집행자 또는 벌과금미납자)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대상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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