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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직원 '4명' 송치
대마초 매매‧흡연 혐의… 경찰, 기소 의견으로 사건 마무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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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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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마초를 흡연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께 전주에 있는 C씨(운용역)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해 이들과 함께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2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질조사 및 소변‧모발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마매매와 흡연 등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히, 임의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이들 가운데 3명이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직원들이 마약을 함께 했다'는 소문을 듣고 내부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해 대마초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원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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