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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영장 기각… 희비 엇갈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검찰 증거보강 후 영장 재청구 예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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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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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지난 1일 오전 10시 35분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11호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0서울강남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 보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박 목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기쁜소식선교회측은 사뭇 다른 입장 속에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을 준비하게 됐다.
 
검찰측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지 않다보니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구속과 불구속은 절차의 문제일 뿐 기소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뒤 증거 부분을 보강하고 사실관계 등을 추가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면, ()운하를 비롯 박 목사 측이나 그동안 종교탄압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온 기쁜소식선교회 입장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렇잖아도 ()운하가 만들어 판매하는 '또별'이 지난 2012321KBS 2TV "추적60분"'기적의 암 치료제인가? 또별의 진실' 편이 방영되면서 논란을 불러 온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분까지 받으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여기에, 박 목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급물살을 탔지만 기쁜소식선교회측은 박 목사가 죄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주장에 영장 기각은 명분을 제공해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이원곤 부장)1128일 박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1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지난 2008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문을 맡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운하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를 비롯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는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자본시장법 위반)하는 등 200710월부터 20111월까지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11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목사가 당시 설교를 통해 "보조식품업체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또별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 당시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주당 10만원~50만원에 구입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전주지법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옥수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임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볼 때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 측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피의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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