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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순 무소속 이홍기 후보 사전 구속영장 파문 확산
검찰, 정치적 부담 불구하고 자신감 드러내 귀추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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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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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 운동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재선거과정에 출마포기 대가로 금품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무소속 순창군수 이홍기(65) 후보와 예비후보였던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한데다 일부 정황이 드러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르는 마당에 군수 권한 일부까지 나누겠다고 약속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처럼 선거를 눈앞에 둔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혐의점을 인정할만한 정황과 증거를 상당수 파악한 것이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선관위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이어 지난 7일 이씨와 조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공식선거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12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조씨가 여러 제의를 하면서 문서공증까지 요구했으나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힌 만큼,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투표일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왜 영장 청구까지 했는지 의아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 등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고, 조씨는 이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거 판세에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임 강인형 순창군수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마했으며 남원과 순창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어 이번 재선거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양보 없는 선거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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