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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포상금 지급
비상구 폐쇄 위반 법 개정, 시행 근거 마련 · 안전의식 요망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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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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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활동이 한층 강화된 지난해 전북소방본부는 접수된 192건 가운데 현장확인을 거쳐 100건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이른바 '비파라치'에 의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를 근거로 운영했지만 지난해 12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의 법적 시행 근거가 마련돼 경각심 고취가 요망된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2백만 원 이하'에서 '3백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꺼놨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전북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 및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으로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2016년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또는 훼손 행위, 비상구(계단)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 또는 지장 초래행위가 해당되며, 신고 된 해당 다중이용업소는 건당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화(119),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은 만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편제된 사람으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1인당 15만원 연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0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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