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철(앞줄 오른쪽) 센터장이 25일 관내 주민자치위원장 등 사회단체장 7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준법지원센터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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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는 25일 관내 주민자치위원장 등 사회단체장 7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집행과 범죄환경개선사업을 비롯 시민법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대표들은 범죄예방과 지역 내 안전 확보와 주민친화 등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보호관찰 제도와 법 교육에 대한 설명과 국민공모제‧농촌봉사 등 주민 친화적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큰 관심을 나타내는 등 민‧관이 함께 일궈내는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다문화가정‧범죄피해자 가정 등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업무에 협조키로 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센터장은 "일회성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 없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준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복지관 등 복지시설 지원‧장애인 및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농작물 수확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차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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