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기 불법판매 업자 경찰에 덜미
무료체험 미끼 50대 불구속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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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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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의료기를 판매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12일 정모씨(52)를 붙잡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을 미끼로 장수읍내에 위치한 매장으로 끌어들여 5천여만원 상당의 건강 매트와 온열 벨트 등 건강용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결과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나 버스터미널에서 간단한 선물을 주는 수법으로 현혹한 뒤 무료 체험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물건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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