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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법 교육 실시
고창 아산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 강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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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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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준법지원센터가 지난 29일 고창 아산초등학교 1~2학년 1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정읍준법지원센터     © 김현종 기자


 

 

 

전북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고창 아산초등학교 1~2학년 1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교육은 강아지가 자폐증 어린이를 쓰다듬는 동영상을 시청한 뒤 밑그림에 색칠을 하는 과정에 강아지의 따뜻함을 공감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안면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보호관찰 대상자를 설명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고통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성장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는 친구를 보고 자신이 무서워 못 본체하고 도망을 가는 것도 폭행하는 사람과 같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지적 공감과 함께 "친구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기관 명칭을 기존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를 복수로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법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생 및 지도교사에게 아동학대예방을 비롯 학교폭력예방 및 배려실천 등 찾아가는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배려 받고 배려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뛰어난 나라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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