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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스팟(Spot)식 단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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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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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경찰서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주요 교차로에 부착돼 있다)    / 사진제공 = 김제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김제경찰서가 23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실시한 뒤 121일부터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차원으로 이뤄지는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 및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비롯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외근과 지역경찰 등 경력을 총동원해 시내 주요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와 음식점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 용의지역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지점에서 20~30분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이동하는 스팟(Spot)식 단속 형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교통흐름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탐지식 선별적 검문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알리는 플래카드홍보 전단지전광판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 역시 병행 실시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가는 계획이다.

 

황대규(총경) 김제경찰서장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의 취지가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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