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생기 정읍시장 '무죄 판결' 아니다!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실체적 진실 판단하지 않았다
이용찬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12/07 [21: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3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이용찬 기자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공소기각의 판결)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항에 의거해 "이 사건의 공소 기각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발 딛을 틈 없이 법정을 채웠던 김생기 시장 측근들과 일부 시민들은 법정이 떠나갈 듯 박수와 환호로 승리를 만끽하는 분위기로 출렁였다.

 

이와 반면, 선고 공판을 지켜보던 법조계 인사들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와 검찰의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는 의견을 피력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관할 법원에 공소장으로 제출할 때, 공소장에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이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들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4,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읍경찰의 내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6월 검찰의 공식적인 공소장 접수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최순실 국정 논단 사태 이전까지도 지역 정가에서는 가장 큰 화두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촛불 민심이 청와대로 이어지는 동안 지역 정가에서 김 시장에 대한 법정 공방은 더 이상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지난달 21김 시장의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결심 공판이 열리며 지역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재판부의 선고 공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을 떠나 "공소장 일본주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를 기각한 만큼, 본질적인 사건의 실체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공소기각'에 따른 기자들의 질문에 "정읍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읍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을 변함 없고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 꼭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읍 법조계에 따르면 "김생기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기소와 함께(619~127) 정지돼 있었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의 실체가 있는 만큼, 최단 시간 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 재기소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공소장에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CD와 녹취록의 내용들이 공소장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 기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안"으로 사건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마치 해당 부분을 수사한 사실들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붕어섬 생태공원' 발길 닿은 곳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