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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 집중 단속
16일부터 무기한 · 해양생태계 훼손 및 분쟁 차단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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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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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1월 16일부터 무기한으로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어업으로 발생하는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잠수기 어선 등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오는 16일부터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잠수기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강력단속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오후 8시께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으며 지난해 역시 해녀를 고용해 수산물 140kg을 포획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운용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한 무허가 어업행위 양식장 침범 어획물 절취행위 등에 대해 전담 인력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불법어업 자체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골든타임을 놓일 수가 있는 만큼, 개인의 작은 이익보다는 안전과 바다 생태환경 보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잠수기 어선 운용으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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