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익산시청 © 김을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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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조치명령에 이어 관계 기관 및 업체 회의 등을 갖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시 관계자와 환경부 및 4개 유역 지방환경청 관계자를 비롯 배출 및 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단행한 조치명령 이행 방식에 대한 업체 간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관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익산시와 환경부는 주민피해 최소화 및 2차 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침출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계 업체들 역시 석산복구지 내 자체 침출수 처리장 설치 등 침출수 완벽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익산시가 석산복구지 원상회복을 위해 요구한 폐기물 성상분석 용역비용을 관계 업체가 4억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전격 결정되는 등 지정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석산복구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 형태 및 분포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익산시는 신속한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성상분석 용역을 업체 부담으로 오는 2월 중 용역을 발주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위한 중요한 한발을 내 딪는 성과를 이뤘다"며 "주민 눈 높이에 맞춘 정화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연대,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A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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