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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혈중 알코콜농도 0.038% 상태로 운항한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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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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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이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해 조개잡이에 나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이른 아침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해 조개잡이에 나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7부두 북쪽 1.1해상에서 10t급 조개잡이 어선 A(군산선적승선원 2) 선장 박 모씨(58)를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박씨는 이날 자택에서 소주를 마시고 혈중 알코콜농도 0.038% 상태에서 비응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을 군산 내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경은 4월부터 예정인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14년 해상 음주운항 단속 수치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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