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이 발주한 임도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챈 산림조합장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26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가로챈 장수군산림조합장 김 모씨(56)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토목업자 김 모씨(54)씨와 굴삭기 운전사 정 모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7월 장수군 등이 발주한 임도‧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한 뒤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토목업자 김씨와 굴삭기 운전사 정씨는 김 조합장이 허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김 조합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업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허위서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관련 업자는 이 같은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김 조합장은 실제로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김씨와 정씨에게 돈을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 조합장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건네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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