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 직불지불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국민의당, 김제‧부안) 의원이 "청년어업인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률안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해양‧수산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심각한 어촌의 실정을 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해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춰 보면,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내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청년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는 작금의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국가 산업의 근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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