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국민의당, 김제‧부안) 의원이 '우리나라의 약용작물을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심현지 기자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국민의당, 김제‧부안) 의원이 '우리나라의 약용작물을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며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률안을 통해 "약용작물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한약재로 이용돼 왔으나 현재는 식품‧의약‧산업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과정에 소비형태가 다양화되는 과정에 시장규모 역시 확대돼 왔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용도(농산물‧식품‧한약재 등) 및 유통과정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일원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약용작물 관리 및 재배 체계를 살펴보면 약용작물 개별 단일 품종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기 어려운 근본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나라 약용작물 시장은 값싼 중국산 약용작물로 매년 점차 잠식돼 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이 법을 제정‧발의하게 됐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지속적으로 약용작물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