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과 동시에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심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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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예방과 동시에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가 고가의 처리비용 때문에 불법철거 및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한때 고기를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철거를 할 경우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269동을 철거한데 이어 올해 6억384만원의 예산을 투입, 19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160㎡)으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와 실 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을 비롯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제시 이 석 환경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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