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장 권한대행인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지난 2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18년 제1차 김제시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심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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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농어촌의 아동이 지역 내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아동비율 특례를 적용한다.
김제시 여성가족과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보육정책위원장인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보육정책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보육전문가‧어린이집 대표‧보육교사 대표‧보호자 대표‧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김제시 한 해 보육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를 통해 ▲ 2018년 김제시 보육시행계획 ▲ 어린이집 수급계획 ▲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히 현재 출생률 및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이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상황에 시내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의 아동이 지역 내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모집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촌 어린이집의 인력난 및 운영난 해소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시장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은 "보육정책위원들과 우리시 보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 매우 기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김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행복한 김제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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