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심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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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군수 및 군의원(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9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원‧군의원 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 1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인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선거구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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