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8일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임야의 소유자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제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특례 적용이 만료되는 6월 2일이 토요일인 만큼, 금요일인 1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번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주는 조치로 양성화할 토지의 소유자는 기한 내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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