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군이 지난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기획 사업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과 보건의료 영역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삶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자신의 생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 '웰다잉(Well Dying)'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무주군청 © 심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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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삶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자신의 생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 '웰다잉(Well Dying)'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기획 사업으로 추진된 이 프로그램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로 어르신 및 장애인과 보건의료 영역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체험은 실질적으로 장묘문화를 이해하는 등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이해 및 등록에 관련된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에 둥지를 틀고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화장장과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통해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죽음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멋지게 삶을 재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죽음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임종단계까지 이른 상황에 환자 스스로 원치 않거나 가족들에게 경제적 비용에 따른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고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전북대학교병원 등 15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말하고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19세 이상이라며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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