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가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50%~90%에 공급하는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심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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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이 방출된다.
전북 김제시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50%~90%에 공급하는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중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매월 1일부터 9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0일 이후 '희망나르미사업단'이 신청자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준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과 맞물리는 등 정부지원 금액 증가로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나라미’ 용도 외 사용금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양곡 ‘나라미’ 겉봉에 스티커를 부착해 정부양곡을 배송 받는 대상가구에 안내하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제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정부양곡 할인사업이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부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라미 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 및 재판매 등으로 처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정부양곡을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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