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경찰서 김용선(경감, 좌측에서 세 번째) 경비교통과장과 황호국(경위, 좌측 첫 번째) 교통사고조사계장이 부안모범운전자지회와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경찰서 홍보담당 © 이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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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부안모범운전자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약은 그동안 심야에 순찰차나 형사기동대 차량으로 출석 또는 귀가시켰지만 이웃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개인택시를 요청, 귀가시키고 1개월 뒤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담아냈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고통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실시된다. '안심귀가'서비스는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될 경우 조사관이 협약회사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가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게 돕게 된다. 다만, 택시비는 피해자, 참고인에게 지급되는 여비에서 택시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며 남는 금액은 따로 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주 부안경찰서장은 "현재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피해자들이 출석해 진술하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개인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서장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새 경찰 이미지를 바탕으로 치안만족도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관련 규칙이 개정돼 기존 참고인에게만 적용됐던 여비가 피해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서장은 이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로 무심히 넘기기 쉽지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하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잊기 쉬운 교통안전에 대한 생활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안전의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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