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박인주)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처벌 위주의 법 집행보다는 "따뜻한 법 집행"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간에 자수한 지명수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석방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자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읍보호관찰소 또는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에 의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 의사로 처리되는 만큼,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와 관심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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