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소속직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전북도청 전경)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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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소속직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가점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승진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줘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로 3자녀는 1점⋅4자녀 이상이면 2점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특히, 친절 공무원 또는 도정발전 유공자에게 부여하는 0.3∼0.5점과 비교할 경우 대폭적인 점수인 만큼, 부부공무원이 이에 해당할 경우 각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입법 예고를 통해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일선 14개 지자체에서도 가점 우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전북도 고재욱 총무과장은 "전북도가 솔선수범해 젊은 공직자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도입하게 됐다"며 "출산 또는 육아휴직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고정관념을 혁파해 아이 낳는 것이 인사에서도 우대가 된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점 부여 제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강영수 의원의 질의와 관련, "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가점 부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인사우대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 사례 검토에 나섰으며 실적 가점 부여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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